창원지법 “판사 ‘가카새끼짬뽕’ 부적절”
수정 2011-12-24 00:24
입력 2011-12-24 00:00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연수를 마치고 다음 주 출근하는 이 부장판사에게서 소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트위터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봉지 사진 2장을 올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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