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사 ‘가카새끼짬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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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4 00:24
입력 2011-12-24 00:00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소속 법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22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또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연수를 마치고 다음 주 출근하는 이 부장판사에게서 소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트위터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봉지 사진 2장을 올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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