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 출석 않으면 재소환”
수정 2011-12-19 11:31
입력 2011-12-19 00:00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했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강제구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 의원은 거듭 불응 방침을 밝혔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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