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수정 2011-12-19 11:17
입력 2011-12-19 00:00
서울시-법무부 출입국시스템 연계…4천114명 대상58억5천만원 체납 조모씨 2005년 이후 56회 출입국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시켜 고액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출국하면 시의 세무종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팝업창이 뜨고 체납자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일시,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출입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는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현재 4천114명에 달한다. 이 중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천595명(체납액 5천300억원)이다.
외국 거주 체납자 519명 중 최고 체납자는 이모(51)씨로 7억8천500만원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서 홍콩에 사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8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최근 2년간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83명 중 조모(58)씨는 58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5년 이후 56회에 걸쳐 출입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2009~2010년에 국외거주 체납자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3명의 체납자가 4천791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1인 평균 출입국 횟수는 2009년 10.4회, 2010년 9.5회였다. 시가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9억6천만원(22명)으로 집계됐다.
서강석 시 재무국장은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가동으로 한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징수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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