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사단계 체포·압수수색 금지
수정 2011-12-16 00:18
입력 2011-12-16 00:00
부적절 내사 관행 개선키로
검찰 자체적으로 내사 관행을 개선해 내사 범위 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찰을 옥죄겠다는 전략으로 비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검사 등 고위 공직자 비리를 담당하는 ‘범죄정보 수집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결정한 상황<서울신문 12월 15일 자 9면>과 맞물려 검경 대립이 한층 더 꼬이는 양상이다.
대검찰청 형사정책단(단장 이두식)은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다루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실제 수사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 사건’이 아닌 ‘수사 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수사 활동은 반드시 입건 뒤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대통령령 제정안에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 상태”라면서 “검찰사건사무규칙상의 ‘내사’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고등검찰청이 사후 통제하기로 했다. 고검은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수사 주체성 확보 차원에서 본청 수사국에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두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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