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외국인 유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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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5 14:28
입력 2011-12-15 00:0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는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전원도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칼로 1회 그었을 뿐 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쉽게 살해할 수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B(28)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지난 10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얼굴에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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