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히타치 합작법인 간부3명 가격담합 혐의 7~8개월 실형
수정 2011-12-15 00:16
입력 2011-12-15 00:00
이들 간부는 이번 형사기소로 합작사 마케팅 책임자였던 P씨와 팀장급 간부 출신의 H, K씨로 P씨는 8개월, H·K씨 등 2명은 각각 7개월형을 받게 됐다. 미 법무부는 각자 2만 5000달러(약 2900만원)의 벌금도 납부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독점국 셰리스 포젠 국장 대행은 “해당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격담합과 담합 입찰 가담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