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회사돈 횡령 혐의만 벌금 500만원
수정 2011-12-14 00:30
입력 2011-12-14 00:00
재판부는 회사 돈 6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이어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한 반면, 20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이 회사 직원의 선물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점이 인정되고, 횡령 기간이 길어 김 전 대표가 모든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데다 다른 직원이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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