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항소심 승소
수정 2011-12-10 00:18
입력 2011-12-10 00:00
노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의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명단에는 1997년 각각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안 변호사가 포함됐다.
두 변호사는 “엑스파일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는데 노 의원이 확인·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