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오류..별도 확인했으면 징계못해
수정 2011-12-08 16:00
입력 2011-12-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청 전산망에는 다른 직원이 등록한 잘못된 내용의 정보가 기록돼있었고 검찰청 단말기 또한 접속장애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뒤 업무를 처리한 원고의 행동은 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관 김모(29.여)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후보자 A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검찰 전산망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검찰에는 전화 문의로만 확인한 뒤 내용이 잘못 표기돼있던 경찰 전산자료를 토대로 사실과 다른 범죄경력을 넘겼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