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FTA 발효절차 아직 남았다”
수정 2011-11-29 17:06
입력 2011-11-29 00:00
범국본은 “대통령이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양국 대통령이 확인한 뒤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환해야 발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상ㆍ하원이 한미 FTA를 헌법상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해 자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데 대해 “양국이 한미 FTA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서는 협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먼저 다하는지 확인토록 한 반면 미국은 이행법 외에 이행을 위한 행정 조치를 발효 후 1년 안에 하면 돼 발효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대통령은 미국의 이행법을 검증한 뒤 개정을 요구해야 하며 어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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