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서 뇌물’ 前보좌관 실형
수정 2011-11-28 00:46
입력 2011-11-28 00:00
윤씨는 지난해 3월 말쯤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격인 금융브로커 이모(52)씨의 부탁을 받고, 코스닥 상장기업인 C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준 뒤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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