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협박 성폭행 20대男 중형
수정 2011-11-24 09:45
입력 2011-11-24 00:00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4일 16세 미만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이나 내용,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만 12세 또는 15세 안팎의 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탓에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렸고 한 피해자는 휴학한 뒤 정신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성폭행 및 유사성교행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인의 경우와 달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조씨는 지난 1∼4월 “내 말을 잘 들으면 학교 선배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밟아버리도록 하겠다”면서 여학생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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