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인사·학사 비리땐 재정지원 사업 ‘즉시’ 중단
수정 2011-11-21 00:22
입력 2011-11-21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기준을 강화, 전문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 비리가 일어나면 발견 즉시 해당 대학에 대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 5000만원 이상의 교비 비리, 1000만원 이상의 인사비리, 불법 부당한 학사관리 등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을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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