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에이스저축은행장 영장
수정 2011-11-19 00:28
입력 2011-11-19 00:00
앞서 검찰은 윤 행장과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저축은행 최모(52) 전무를 14일 구속기소했다. 유령회사 60여곳의 이름으로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고양터미널 건설 시행사 대표 이모(53)씨 역시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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