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지지단체 “검찰이 직권남용” 고발
수정 2011-11-18 10:45
입력 2011-11-18 00:00
’정치검찰 규탄ㆍ곽노현 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행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수사 시작 전부터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서슴지 않았다”며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수사대상자는 범죄자나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특히 9월10일 새벽 2시 구치소로 향하던 호송차량을 회차시켜 곽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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