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 살균제 새달 의약외품 지정·허가관리
수정 2011-11-18 00:30
입력 2011-11-18 00:00
이에 따라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의약외품이 되면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하고, 유해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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