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요금 법정대리인에 문자 통보
수정 2011-11-17 00:28
입력 2011-11-17 00:00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요금 상한제를 현행 음성·영상·문자·무선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뿐 아니라 망 개방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의 주문형비디오(VOD)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 이통사 시스템과 연동해 제공되는 콘텐츠나 망 개방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도 요금 상한액 이상으로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11-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