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폭행 여성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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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7 00:30
입력 2011-11-17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박모(62·여)씨에 대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시청역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참관 중이던 박 시장에게 접근해 “빨갱이, 사퇴하라.”라고 외치며 목덜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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