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일반식품 20% HACCP 적용
수정 2011-11-17 00:24
입력 2011-11-17 00:00
2차 식품안전관리계획 의결…식품사범 범죄수익 환수도
2014년까지 HACCP 적용 일반 식품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률도 현재 75%에서 85%까지 높인다. HACCP 적용을 받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식품에 대해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DNA검사를 확대한다. 지금은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해산물 2종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위해식품을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와 식품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도 추진된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도 조사·공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초·중·고 인근 200m 내에서 콜라·햄버거·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지정되는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소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새로 포함되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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