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무반서 후임병 성추행 집유
수정 2011-11-13 16:40
입력 2011-11-13 00:00
재판부는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 모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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