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내코 망쳤다” 병원서 시위하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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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0 00:34
입력 201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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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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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 형태의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 사실을 담은 피켓 시위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피켓의 문구는 그 형태,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확성기를 이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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