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노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중단
수정 2011-11-09 17:38
입력 2011-11-09 00:00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저녁으로 예상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 해제와 정리해고 협상 완전타결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9일 오후 4시께부터 영도조선소 내 광장에서 조합원 700여명이 모인 상태에서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잠정 합의안을 설명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쯤 ‘경찰 수백명이 김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조 측은 즉각 총회를 중단하고 85호 크레인으로 몰려들었다. 영도조선소 밖에 있던 정리해고자들도 크레인 앞으로 모였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총회를 여는 도중 경찰이 김 지도위원을 검거하기 위해 진입한 것은 노조에 대한 폭거”라며 “사측과 경찰이 공식 사과할때까지 총회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영장을 집행해 병원진료를 받게 한 뒤 조사를 하기 위해 300여명을 투입했다”며 “사측의 시설보호요청도 있었고 노조 측이 나가달라고 해 즉각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병원에서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몸 상태가 좋아지면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한편 이날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해고자들 상당수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전 ▲정리해고자 94명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재고용 ▲정리해고자에 생활지원금 2천만원 지급 ▲형사 고소ㆍ고발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합의서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4명 전원이 퇴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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