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치이념ㆍ욕설 수업’ 교사 실태조사
수정 2011-11-08 15:38
입력 2011-11-08 00:00
교과부 감사관실과 담당 부서는 두 교사가 각각 근무하는 학교의 소재지인 서울ㆍ경기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요구나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창구를 만들어 학생ㆍ학부모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해당 시도 교육청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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