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60대, 구치소 입감 직후 사망
수정 2011-11-08 15:22
입력 2011-11-08 00:00
8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정모(63)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쯤 부산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해 근처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8시쯤 숨졌다.
지난 3월10일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정씨는 심장판막증, 뇌경색 등 지병으로 7월6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정씨는 그동안 부산시내 모 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았고, 지난 4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자유형 미집행팀이 지난 7일 오후 3시35분쯤 정씨를 부산구치소로 이송했고, 정씨는 입감절차를 거친 뒤 링거를 마저 맞기 위해 의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정씨를 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운동을 하는 등 이상징후가 없어 형을 집행했고, 구치소 의무실에서도 처음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몸이 안좋다’는 말을 듣고 혈압을 다시 측정해보니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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