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표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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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8 15:13
입력 2011-11-0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시나리오 작가 윤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한 작품이라며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시나리오와 아이리스가 주제나 소재, 등장인물 등에서 일부 포괄적인 유사점이 있지만 이는 스파이물을 제작할 때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남북화해를 원하지 않는 비밀조직이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쓴 뒤 A영화사에 냈으나 제작을 거절당했고, 이후 A사와 드라마 공동제작을 잠시 준비했던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아이리스’를 방영하자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1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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