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피죤 李회장 “판단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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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8 11:29
입력 2011-11-08 00:00

법정서 혐의 전부 인정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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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이 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청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이 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국내 토종기업을 이끌어온 이 회장이 경영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 폭력배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본부장도 “혐의를 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김 본부장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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