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학생 시켜 불낸 학원장 구속
수정 2011-11-08 00:22
입력 2011-11-08 00:00
정씨는 A군에게 “학원에 불을 내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며 꾀어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4층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도록 해 학원 내부 420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정씨는 경영난에 시달리자 지난달 12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조손가정 자녀인 A군에게 불을 지르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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