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폭행 후 살해 ‘인면수심’ 30대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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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7 00:28
입력 2011-11-07 00:00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친구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및 살인)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이씨는 전남 완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 지난 8월 3일 오전 2시 35분쯤 완도읍 군내리 모 가요방에서 친구 A씨와 처음 본 A씨의 여자 친구 B(32)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B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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