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 확대
수정 2011-11-02 00:28
입력 2011-11-02 00:00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강욱)은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과천농협 김모 조합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과천농협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당시 반대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비용을 더 내 부당하게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에 이르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창원의 한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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