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00억 미수령 사망보험금 보험사가 매년 3월알려준다
수정 2011-11-01 01:26
입력 2011-11-01 00:00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고, 행안부는 사망자 명단을 추려 다시 보험사에 알려준다. 각 보험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를 받는 시기는 매년 3월쯤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알지 못해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326억원(1만 4590건)에 달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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