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헬로비전 지상파 재송출 “즉시 중단하라” 결정
수정 2011-10-29 00:14
입력 2011-10-29 00:00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유선방송사들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지만 위반했을 때 하루 1억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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