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집유
수정 2011-10-28 14:33
입력 2011-10-28 00:00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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