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노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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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8 11:14
입력 2011-10-28 00:00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지하철에서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의 고통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4시께 불광역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피해자 조모(79)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조씨에게 “어르신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했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자 조씨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조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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