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이사장실 점거 농성
수정 2011-10-22 00:34
입력 2011-10-22 00:00
공단 측은 노조가 최근 요구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사실상의 불법 노조활동으로 규정해 근무지 이탈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통보했으나, 노조는 이사장실 점거 농성으로 맞섰다. 한 이사장 직무대리는 21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양측의 갈등은 파국으로 끝난 임금협상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임금 10% 인상, 2009년 입사자 호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 4.1% 인상안을 고수했다. 노조는 6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달 31일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파업을 앞둔 지난 20일 공단 강당에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하려 했지만, 사측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사장실이 있는 6층을 점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파업의 하나로 판단해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매년 해오던 교육을 공단이 돌연 금지해 이사장실을 점거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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