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수정 2011-10-19 11:26
입력 2011-10-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고 특정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적 평가를 조작하는 등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고 법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산하 모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음식 대접과 상품권 제공을 요구하고 양주를 바친 학생의 실기성적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알게된 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게되자 2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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