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비 등 징수금지
수정 2011-10-19 00:06
입력 2011-10-19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 별도로 징수해 온 16개 항목의 기타경비가 6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6가지 비용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만 교재비·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문제출제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원은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법이 정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외에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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