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25명 항소 포기
수정 2011-10-17 00:20
입력 2011-10-17 00:00
1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K리그 선수 25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를 포기한 한 선수의 변호인은 “선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데다 재판부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처벌보다는 축구계 정화가 더 큰 목적이었던 만큼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줄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0-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