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의료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수정 2011-10-15 00:24
입력 2011-10-15 00:00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다. 김옹은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며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옹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하다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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