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친구 성폭행범 징역 6년·10년간 정보공개
수정 2011-10-13 14:08
입력 2011-10-13 00:00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서 7년까지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후배 친구(18ㆍ여)를 모텔로 데려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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