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 성폭행범 2심서 刑 가중
수정 2011-10-08 00:10
입력 2011-10-08 00:00
1심 징역 2년6개월→ 2심 4년 ‘이례적’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14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돼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면서 “원심은 범죄 유형을 잘못 파악했고, 특별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아 권고형의 범위를 잘못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양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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