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때문에..’ 의붓딸 성폭행한 뒤 양심 가책 자수
수정 2011-10-07 11:08
입력 2011-10-07 00:00
의정부경찰, 30대 성폭력 혐의 영장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부인이 출근한 틈을 타 의붓딸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회사로 출근하면서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마신 술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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