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등 5곳 수강후기 믿지마세요
수정 2011-10-06 03:00
입력 2011-10-06 00:00
또 메가스터디·비상에듀·비타에듀·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티치미·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와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등의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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