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도용 제일저축銀 상대 집단소송 추진
수정 2011-10-05 16:55
입력 2011-10-05 00:00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협회는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모집해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재산피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직접 명의가 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저축은행이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http://cafe.daum.net/recredit)을 통해 피해 접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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