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소시효’ 법리공방
수정 2011-10-05 00:14
입력 2011-10-05 00:00
檢·변호인 공판준비기일 설전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일 후에 이뤄진 범죄는 그때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법규정상 명확하다.”며 “10년 이상 지난 뒤에 건네진 돈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런 예를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7일까지 공소시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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