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폭발사고 잇따르는데… 석유 관리직원이 검사비 20억 횡령
수정 2011-10-04 00:32
입력 2011-10-04 00:00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내는 품질검사비를 가로챈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내는 검사비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 5년여 동안 20여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횡령 규모가 크다고 보고 구조적 비리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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