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에 징역7년 선고
수정 2011-09-30 14:06
입력 2011-09-30 00:00
손씨는 지난 3월초 부산 연제구 모 빌딩 1층에서 아내 김모(46)씨와 처남(56), 처형(54)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내가 가정불화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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