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억 횡령한 사립전문대 前총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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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30 13:22
입력 2011-09-30 00:00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총장 재임시절 중 교비 381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사립전문대학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만연한 사학재단 관련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금 중 263억원 등을 학교에 반납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모 사립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 3월 교비관리계좌에서 110억원을 인출해 가족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등 2003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381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지난 2006년 7월 대학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사채를 갚기 위해 A씨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교비 93억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전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립전문대학은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에서 사립대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돼 내년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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