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67억원 상당 마약 밀수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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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2 17:36
입력 2011-09-22 00:00
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 수사해 수십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행사 직원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중국 현지의 한 마약조직으로부터 시가 67억2천만원 상당의 히로뽕 2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공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 사정을 잘 아는 여행사 직원 A씨를 이용했으며, A씨는 350여만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이 조직에 연결해준 알선책과 국내 밀수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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