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관 개인정보 4천만명분 넘어”
수정 2011-09-22 16:09
입력 2011-09-22 0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2004년 이후 4천22만명분의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피의자 2천225만명, 피해자 1천556만명, 참고인 240만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이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를 가진 것으로 경찰 의도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25년으로 동일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면 해킹공격 등으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청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의 사진 채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경찰 10만명 중 1.1%인 1천107명이 채증요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이후 1만3천321명의 사진을 찍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16억3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일부를 ‘베스트 포토그래퍼’로 선정해 포상하고 전시회까지 열고 있다”면서 “채증사진과 동영상을 기소 시 증거자료로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 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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