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횡령 재벌가 3세 징역4년
수정 2011-09-22 11:50
입력 2011-09-22 00:00
재판부는 “구씨는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원래 목적이 아닌 부채상환에 썼다”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을 공시했으며 주식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 이득 중 구씨 본인의 몫이 아닌 것은 일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를 위해 썼으며 피해액을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자경 LG그룹(또는 재벌가)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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